남해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1-11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60
  •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18호


남해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1.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2. 개정이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변경 (안 제7조)

  나. 증서의 교부 : 기간 연장 문구를 삭제(안 제8조)

  다. 그 밖의 법률용어 순화 및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환경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환경수도과(전화 055-860-3324, 팩스 055-860-370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수도과 상수도팀(860-3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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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