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달 정기분 주민세 2억 8천만원 부과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이달 정기분 주민세로 2억 8천 여 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는 전체 2만175건으로 개인균등 2억7백만원, 사업장 5천5백만원, 법인균등 2천5백만원 등이다.

 

는 지난해에 비해 4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부의무자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한 후 납부하면 된다.

 

남해군 주민세 담당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민세 부과 고지를 위한 직․간접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 개정 후 세액인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께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기 내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정기분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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