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이달 정기분 주민세로 2억 8천 여 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는 전체 2만175건으로 개인균등 2억7백만원, 사업장 5천5백만원, 법인균등 2천5백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부의무자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한 후 납부하면 된다.
남해군 주민세 담당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민세 부과 고지를 위한 직․간접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 개정 후 세액인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께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기 내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정기분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