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병역특례병”은 잘못된 용어

‘73. 3. 3. 최초로 시행된 “병역특례제도”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94. 1. 1. 병역법을 개정하여 “특례” 용어를 삭제하였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이며, ‘73년도 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연구기관 연구인력 또는 산업체의 제조·생산 기능인력으로 39만 여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술자격·면ㅇ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현재 17,0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수에 82,000여명, 경남지역은 1,37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수에 7,000여명으로 편입당시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 시각의 방송보도와 병역특례제도, 병역특례병 등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반국민들에게 까지 동 제도가 일부계층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제도로 인식시킬 소지가 있다. 향후 경남병무지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지속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아갈 것이다.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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