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유해조수 구제 나선다

최근 남해군 지역에 야생동물의 개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산 연접지 휴경지가 늘어감에 따라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들이 인가 가까이까지 내려와 농민들이 애써 가꾼 고구마와 벼,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영글기도 전에 이동·삼동·미조면을 비롯한 군내 전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농작물에 피해를 가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가 많은 삼동면을 비롯한 이동면과 미조면 일원에 ‘남해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원’을 동원, 총기로 멧돼지를 포획토록 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허가기간은 8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을지연습 기간인 이 달 22일부터 26일까지와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7일부터 19일 까지는 수렵을 금한다. 또한 국립공원과 조수보호구역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인명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으며, 본 기간동안 올무 등 불법 엽구류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 기간동안 유해조수 구제반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내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지난 2003년 3만3,000㎡에 4,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3만6,630㎡ 5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미조면 일대의 분뇨 155기를 파헤치는 피해가 발생했었다. 2005. 8. 9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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