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익직불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남해군, 공익직불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남해군, 공익직불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농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남해군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하고, 51일부터 630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쌀··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밭 모두 최소 ha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11~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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