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어·귀촌인 안정 정착 돕는다”

남해군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2016년도 귀어․귀촌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까지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세대주로서, 농어촌 지역 전입 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에서 귀어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1년 이내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창업자금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의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분야에 지원되며, 주택마련자금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주택의 구입 및 신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 5천만 원 한도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과 기타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남해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860-3342~860-3344)로 문의하면 된다.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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