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6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이달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 직원 및 이장님들이 거주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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