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 실시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 실시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 실시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지난달 1일 기준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은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역을 선정하고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지가검증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남해군내 토지 1천 756필지다.

 

군 관계자는 “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며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산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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