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남해군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 각각 2시간씩 남해군국민체육센터에서 군 직원과 공무수행사인(법령에 의한 남해군 소속위원회 위원, 군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과 공직기강, 고충민원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번 청렴교육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개개인의 의식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는 한편, 별도로 자체 후속계획을 세워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 정기교육 실시, 내부 전산망을 통한 대직원 홍보, 관련 사이버교육 독려, 대군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부, 군민․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등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다각적인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복무감찰을 통해 각종 인허가·계약체결에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군 기획감사실장을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과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 조사를 담당케 하고, 이달 중으로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 이후에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부정청탁방지법 조치계획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수행사인과 일반 군민은 오는 5일 국민체육센터 2층 교육장에 오전의 경우 9시 30분까지, 오후의 경우 2시까지 입장하면 된다.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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