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남해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김지현 판사)를 개최하고 분할 신청된 16필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5월 22일까지이다.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정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의 이번 분할개시 결정된 16필지는 3주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정리가 된다.

 

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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