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남해군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는 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돼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여부도 별도 신청 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해 조사할 계획이다.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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