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4억 7천만원 부과

남해군은 관내 차량 14239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7444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은 6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1일 기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 3, 6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신청자는 30일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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