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남해군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남해군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남해군은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지난달 27일 군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박정홍 판사를 비롯,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남해군 남면 평산지구는 남면 평산리 1467-1번지 일원 440, 127000에 이르는 지역이다.

 

군은 해당지역에 대해 지난 1월부터 7500여만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경계결정위의 결정사항은 각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1016일부터 1215일까지 총 60일간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심의를 거쳐 공부정리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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