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설을 앞두고 생선, 과일 등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수·임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 판매 또는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거나 혼동되게 표시한 행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식육점, 전통시장, 도매상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를 우선으로 농산물 이용 식품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1회와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적발된 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처벌강화 내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과 유통지원과(☎860-39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