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내달부터 가입대상시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남해군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83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91일부터 가입대상시설은 미가입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이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보험에 꼭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8-16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