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읍,‘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가져

남해군 남해읍,‘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가져

남해군 남해읍,‘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가져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세, 담당마을 책임징수제 실시 

남해군 남해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철정)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소액체납세 50% 초과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1차적으로 전화독려 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마을이장과 유기적인 협조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소액체납세를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대면이 어려운 관외 체납자의 경우는 야간 전화독려반을 편성해 주 2회의 전화독려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박철정 읍장은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소액체납세 정리를 지속적이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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