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50% 감면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 추가
남해군이 수도급수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간 동결해 왔다면서, 그동안 의 물가상승률 반영 및 급수구역·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 인상의 내용과,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이 50%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달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860-3642~364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요금인상 및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하면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상 금액 표>
| | 상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
|
업종별 | 사용단계(㎥) | 상수도요금 (원/㎥) | 하수도 사용료 (원/㎥) | ||
현행요금 | 인상요금 | 현행요금 | 인상요금 | ||
가정용 | 1~10 | 500 | 535 | 65 | 70 |
11~20 | 600 | 642 | 75 | 80 | |
21~30 | 700 | 749 | 90 | 100 | |
31~40 | 800 | 856 | 100 | 110 | |
41~50 | 900 | 963 | 115 | 120 | |
51이상 | 1,000 | 1,070 | 135 | 140 | |
업무용 | 1~20 | 640 | 685 | 85 | 110 |
21~50 | 770 | 824 | 100 | 130 | |
51~100 | 890 | 952 | 115 | 150 | |
101~300 | 1,020 | 1,091 | 135 | 180 | |
301이상 | 1,150 | 1,231 | 155 | 200 | |
영업용 | 1~30 | 910 | 974 | 100 | 130 |
31~50 | 1,090 | 1,166 | 120 | 150 | |
51~100 | 1,270 | 1,359 | 140 | 180 | |
101이상 | 1,450 | 1,552 | 160 | 200 | |
욕탕용 | 1~200 | 750 | 803 | 100 | 130 |
201~300 | 900 | 963 | 130 | 170 | |
301~500 | 1,050 | 1,124 | 150 | 200 | |
501이상 | 1,200 | 1,284 | 170 | 250 |
- 구경별 7% 인상 금액
구경별 | 13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현행요금 | 1,690 | 4,750 | 7,630 | 13,930 | 22,880 | 35,080 | 58,530 | 99,800 | 157,280 | 224,420 |
인상요금 | 1,808 | 5,083 | 8,164 | 14,905 | 24,482 | 37,536 | 62,627 | 106.786 | 168,290 | 240,129 |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부과기준 | 현행수수료 | 수수료 인상내역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수거식화장실 ( 100ℓ ) | 1,532 | 1,896 | 100 | 1,996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0.75㎘까지) | 15,496 | 19,439 | 750 | 20,189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00ℓ 마다) | 1,155 | 1,405 | 100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