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도요금 50% 감면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 추가  

남해군이 수도급수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간 동결해 왔다면서, 그동안 의 물가상승률 반영 및 급수구역·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 인상의 내용과,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이 50%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달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860-3642~364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요금인상 및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하면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상 금액 표>

 

 

상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업종별

 

사용단계()

상수도요금

(/)

하수도 사용료

(/)

현행요금

인상요금

현행요금

인상요금

가정용

1~10

500

535

65

70

11~20

600

642

75

80

21~30

700

749

90

100

31~40

800

856

100

110

41~50

900

963

115

120

51이상

1,000

1,070

135

140

업무용

1~20

640

685

85

110

21~50

770

824

100

130

51~100

890

952

115

150

101~300

1,020

1,091

135

180

301이상

1,150

1,231

155

200

영업용

1~30

910

974

100

130

31~50

1,090

1,166

120

150

51~100

1,270

1,359

140

180

101이상

1,450

1,552

160

200

욕탕용

1~200

750

803

100

130

201~300

900

963

130

170

301~500

1,050

1,124

150

200

501이상

1,200

1,284

170

250

- 구경별 7% 인상 금액

구경별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현행요금

1,690

4,750

7,630

13,930

22,880

35,080

58,530

99,800

157,280

224,420

인상요금

1,808

5,083

8,164

14,905

24,482

37,536

62,627

106.786

168,290

240,129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부과기준

현행수수료

수수료 인상내역

수집.운반

처리

수거식화장실 ( 100)

1,532

1,896

100

1,996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0.75까지)

15,496

19,439

750

20,189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00마다)

1,155

1,405

100

1,505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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