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미세먼지 저감‘총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90대 폐차 지원

남해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청정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유무는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만약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개조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능검사 결과표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작년에 실시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차량 소유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남해군에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자가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4백만원의 구입비가 지원됨과 동시에 조기 폐차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올해는 비디오 카메라로 배출가스를 수시 단속하고, 읍면을 순회하며 노상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보다 사업량을 늘려 190대의 차량폐차를 진행할 계획이니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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