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
남해군이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군은 지난 22일 남해읍 22개 공공기관의 직원 및 관공서 차량에 차량2부제를 시행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과 억제기준 강화를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해 남해공용터미널 공회전 단속과 남해읍 소입현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진행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도 집중 단속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며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7가지 대응요령으로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과일·야채 섭취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