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제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제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이 지난 10일 부군수실에서 체납액 상위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2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노영식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실적과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또 징수활동을 강화해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제도 운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세외수입 체납액 1,246백만원 가운데 3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영식 부군수는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잘 이행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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