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 112에 신고
남해군이 지난 6일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250여 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초청 강사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 관장이 나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