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실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실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실시

아동학대는 범죄, 112에 신고

 

남해군이 지난 6일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250여 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일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초청 강사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 관장이 나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1-11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