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3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3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이 지난 12일 부군수실에서 제3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노영식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대책보고회는 부서별 체납현황 및 징수활동, 향후 징수계획 등을 보고한 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중점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수시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해 체납처분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고질체납자에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특히 11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1,386백만원 중 3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는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노영식 부군수는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잘 이행해 자주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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