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식육판매업소 등 점검… 점검결과 따라 현지계도, 행정처분 병행
남해군이 오는 22일까지 축산식품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남해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건반을 구성해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및 적정처리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축산물 제조·가공 업체, 마트, 전통시장 등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다.
군은 점검기간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의식과 능력을 고취하는 등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축산식품 영업장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