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스난방사용 농어촌민박 안전 전수점검 실시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불법 숙박시설 가스사고로 가스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가스난방 사용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일정으로 가스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6명의 직원을 투입, 8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관련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구비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필요시설, 설치방법, 점검방법 등을 지도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강릉사고와 동해사고 모두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경보장치만 있었더라도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며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지정받지 않고 불법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드시 숙박업이나 민박업으로 지정받고 안전관리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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