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불법 숙박시설 가스사고로 가스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가스난방 사용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일정으로 가스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6명의 직원을 투입, 8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관련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구비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필요시설, 설치방법, 점검방법 등을 지도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강릉사고와 동해사고 모두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경보장치만 있었더라도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며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지정받지 않고 불법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숙박업이나 민박업으로 지정받고 안전관리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