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남해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143400만원 예산 투입

 

남해군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43400만원을 확보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40,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단독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30동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12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를 할 수는 없다.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01300만원을 들여 388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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