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14억 3400만원 예산 투입
남해군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4억 3400만원을 확보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4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단독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30동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12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를 할 수는 없다.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0억 1300만원을 들여 388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