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근절하고자 6월 한 달간 산지훼손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복구명령 및 사법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집중대상은 산지전용 허가지 외 택지조성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무허가 벌채 등이며 아울러 임도 개설,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의 산림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산림은 공익적인 가치가 크고, 훼손으로 인한 산림재해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산림개발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