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

남해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

남해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남해군은 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남해군 배정액은 45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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