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서면심사는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심사에는 농축산과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창업농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 위원 중 3명의 위원(박남식 농촌진흥청 민간전문가, 이목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강민정 남해마늘연구소 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심사는 블라인드 서면심사로 신청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모두 제외된 자료를 토대로 3명의 위원이 토의를 통해 사업계획변경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지었다.
한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남해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3년간 월 80~100만원의 바우처 지원금과 함께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는 의무사항(필수교육, 재배보험 및 자조금 가입 등)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