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도축은 도축장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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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 공급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이용 지도·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 돼지, 염소() 등 포금류 7종과 닭, 오리 등 가금류 6종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도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염소는 그 동안 전용 도축장이 없어 도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2013 4, 경상남도가 제일리버스(고성), 영남엘피씨(창녕), 부경축산물공판장(김해) 3개소를 염소 도축가능 도축장으로 지정했다.

 

매주 금요일, 소 도축이 끝난 후 염소를 도축하기 때문에 염소를 도축 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작업두수 등을 해당 도축장에 통지해 예약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제일리버스(673-6185)는 매주 금요일 염소 도축을 하고 있으며 영남엘피씨(532-3260)는 소 도축량이 많아 당분간 추석까지는 염소도축을 하지 않는다.

 

남해군 관계자는연초 염소 산지가격 폭락, 마리당 35,000~ 50,000원 정도하는 도축비와 왕복 150km 이상의 운송거리는 염소 사육농가에 큰 부담이 되겠지만 투명한 축산물 유통 구조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축장 이용을 당부한다고말했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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