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소독·방역시설 방치 시 1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남해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처 과태료 지침을 반영하고 가축방역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 있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회차 구분 없이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군은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과태료 기준(단위 : 만원) | |||||
1회 위반 | 2회 | 3회 | |||||
신설 | ㅇ고장(훼손)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방치 | 500 | 750 | 1,000 | |||
ㅇ(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의 방역교육 미이수 | 300 | 600 | 1,000 | ||||
강화 | | 종전 | 개선 | 종전 | 개선 | 종전 | 개선 |
ㅇ(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 200 | 500 | 400 | 750 | 1,000 | 1,000 | |
ㅇ(AI)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교육 허위 신고 | 100 | 300 | 200 | 600 | 500 | 1,000 | |
ㅇ(AI)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 | 100 | 500 | 200 | 750 | 500 | 1,000 |
-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함
-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 사육 농가에 해당
-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닭 또는 오리 농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