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대책협의회 가져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대책협의회 가져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대책협의회 가져

남해군이 기초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사진2> 군은 1일 오후2시 군청회의실에서 행정, 경찰, 교육, 유관기관·단체, 사회봉사단체, 운수업체와 유통업체, 사설주차장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해 나가는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협의회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유림고개에서 효자문삼거리 시가지 도로 등 8개구간 외에 군청 입구에서 남산회관까지의 도로 등 18개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7월 한달 동안 불법 주·정차의 강력 단속을 알리는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주차 절대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 단속예고제 전면 폐지, 견인차량 지정 운영제 도입, 행정·경찰·민간 합동 단속제 운영, 토·일요일과 공휴일 강력단속, 야간 단속제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남해군내 등록차량 대수는 1만1천701대로 가구당 0.55대, 인구 4.7명당 1대이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536면, 22개 유관기관단체 주차장 687면, 사설주차장 14개소 567면이 있다. 이번 불법 주·정차의 강력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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