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태풍 피해주민 지원 강화

남해군이 태풍「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데 이어 재해 피해자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분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11월 30일까지, 10월 31일이 납부기한인 기본배출부과금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피해를 입은 납부자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과기관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하여 주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토지에 대해 경감되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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