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혜택!

남해군이 군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10% 감면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 달 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남해군은 자방세법에 의거 군내 모든 과세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총 납부금액의 10%를 감액해 주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재무과에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감액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해야하고 발급되는 고지서로 납부 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이 자동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기인 6월과 12월에 감면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는 3월과 6월, 9월에 신청을 하면 선납 하는 달의 세액 중 10%에 대하여 감액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남해군에는 작년 한해 1만 5,312건에 11억 5,489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며 이중 86건이 연납 신청을 해 12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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