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남해서 18일 이동상담 실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18일 하루 동안 남해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이동상담’을 펼친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상담요원이 직접 현지 출장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약관법상의 불공정 규정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이동상담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유도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자들의 잇따른 불공정 판매행위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이동상담을 통해 구입한 물품의 반품이나 대금 결재에 대한 자세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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