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대부분의 가스사고가 불량(노후) 가스시설 및 제품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이들 시설(제품)을 조기에 개선하여 사고를 근절하고자 「불량 가스시설·제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생활주변에 다음과 같은 불량시설(제품)이 발견시에는 신고하여 적극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범위
○ 요식업소, 공장, 가정에서 발견되는 불량(노후) 가스시설 및 제품으로써,
○ 가스누출, 막음조치 불량,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중간밸브 미설치,
보일러 연통 (급·배기) 상태 불량, 가스통 옥내 보관 등
※ 가스용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또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544-4500(사고제로)
○ 인 터 넷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 지역본부·지사 → [불량시설·제품신고]
○ 직접 방문, 팩스 등
▣ 신고사항의 처리
○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불량 가스시설
· 제품 사용자 및 가스공급자에게 개선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회 이상 촉구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에 위반 내용을 통보합니다.
○ 가명, 차명, 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민원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종결하거나 반려합니다.
▣ 가스사고예방 활동에 공헌도가 큰 자에게는 포상 수여 예정
자료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1544-4500)
200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