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인균등할 주민세 2천원 인상

남해군에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해 오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2000원 인상된 5000원으로 부과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해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매년 3000원씩 부과해 오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2000원 인상해 8월 1일 부터 5000원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같이 주민세율을 인상한 이유는 현재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 중 주민세 인상 항목이 교부세의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내 세대주들이 연간 2000원의 주민세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 재정운영이 한결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군민들에게는 실제 부담액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 2003년 기준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실적은 1만 8781건에 5634만원이었으며, 5000원으로 인상분 적용 시에는 기존보다 3700만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는 2004년 군세 목표액 68억 3800만원에 약 0.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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