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유도위해 경품 추첨제 도입

남해군이 지방세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납기내 자진 납부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1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에 자진 납부한 군내 거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세목은 먼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이며 1기분과 연납으로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전자추첨 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분 확인 후 경품을 지급하게 된다.


2004-07-2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