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150명 전자추첨으로 선정

남해군이 지방세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제가 지난 10일 전자추첨으로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군 지방세 전산실에서 전자추첨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1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에 자진 납부한 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정기분 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중 1기분과 연납으로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당첨자는 군 홈페이지(http://namhae.go.kr)를 통해 공고했으며 경품은 당첨자의 주소지로 일괄 송부하게 된다.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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