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납부 독려

남해군이 오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의 책임보험 미 가입시 종전 과태료 보다 최고 2배 인상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10일 이하인 때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으며, 10일 초과시는 하루 2000원씩 추가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1일당 4천원씩 최고 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사업용차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륜자동차도 10일이하 3000원에서 6천원으로 1일당 600원에 최고 10만원까지이던 것이 1200원에 20만원까지 두배씩 인상된다. 한편, 2005년 2월 22일 부터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과태료 제도가 신설될 예정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모두 과태료가 10일이하 5천원에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는 10일이하 3천원에 10일 초과시 1일당 6백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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