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클린신고센터」운영

남해군은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이 운영하는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되었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공무원에 대해 불문처리를 한다는 제도이다. 군은 기획감사실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방문·전화·팩스 접수와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신고하고,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했다. 신고금품의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기획감사실장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기간 공보 등에 공고하며, 1년간 금고 예치 후 세입 조치하게 된다. 전국 최고의 깨끗한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해「Clean-남해 Plan」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이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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