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4.10.1~10.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지난 8월 17일부터는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보험료는 창구수납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CD/ATM기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문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 전화(1588-0075). 끝.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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