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체납세 강력 징수

남해군이 내수경기 침체로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40일간을 2004년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에 들어간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불경기가 심화됨에 따라 군내 9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4억 6867만원과 현년도 2억 8968만원 등 모두 7억 5835만원으로 군내 건전한 지방제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중 체납액의 30%에 이르는 2억 2100여 만원이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 까지 40일 동안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국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조회와 방문징수, 전화독려 등의 조치와 함께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는 재산압류와 급여 및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연 3회 이상 체납자 또는 재산인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형사고발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장기간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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