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8억 8100만원 부과

남해군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종합토지세 8억 8100여 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들어갔다. 남해군에 따르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올해는 모두 2만 6549명에 8억 8104만 9000원이 부과돼 납기일인 이달 말까지 납부독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마을별 방송망을 이용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읍면과 군에 종합토지세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적법상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되어있는 종합토지세는 전국 우체국과 농협,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남해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지방세 민원실에서 전자금융납부제도를 클릭하고 인터넷 지로납부(http://www.giro.or.kr)로 접속한 후 지방세 메뉴를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국번 없이 1588-2100으로 전화해도 된다. 또 올해부터는 LG 카드사와 제휴로 LG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는 군민들은 납부 마감일의 통장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부족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하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기타 문의는 군청 재무과(860-3281)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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