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세외수입까지 확대

남해군이 지난 9월부터 도입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0월부터는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지난 10월 1일부터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으로 까지 확대 시행해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군과 세외수입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LG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가진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지방세와 모든 세외수입을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는 일시불이나 할부로 가능하며 일시불은 수수료가 없고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처리되는 할부는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정하는 기준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신용카드로 세외수입을 납부하려면 납부고지서와 신용카드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 세금을 납부한 후 농협 군청출장소에서 수납처리하면 된다.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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