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세외수입 특별징수 돌입

<사진1> 남해군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 5시 군청 회의실에서 전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훈 부군수 주재로 2004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책임보험 등록지연 과태료의 경우 1126건에 7500만원이 부과 됐지만 징수는 593건에 1500만원으로 19.7%에 그치는 등 징수의지가 미흡했으며, 즉각적인 체납처분과 사용료·수수료의 최저요율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부군수는 회의 석상에서 “군의 지방세 대비 지방자주재원 점유비율이 2003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인 60.5%보다 7.6%나 낮은 52.9%로, 전국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8억여 원을 징수해야 했지만 76억 78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2007년 자치단체의 경상일반재원의 일정 비율을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정해 주는 제도인 총액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군이 자주재원의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신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 세외수입을 줄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이에따라 군은 읍면과 민원실 등에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체납을 독려하고, 체납자 명부의 특별 관리로 방문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12월 한달 간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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