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남해군이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과세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60-3281)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했으나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기인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된다.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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