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향우위한 “효도상품 마련”

<사진1> 남해군이 새해를 맞아 출향 향우들을 위한 효도상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이 이번에 선을 보인 효도상품은 “고향 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 상품으로 고향에 남겨둔 부모님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덜어 드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전 세목이 해당되며 지방세 지로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화로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860-3287)으로 접수하면 되고 전 금융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을 신청한 향우나 군민들의 부모님에게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 자녀들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 주며, 이 중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경우는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등기료 상당 금액인 1,500원을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게 된다. 이번 “고향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 상품은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구매절차가 끝나며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을, 여러 가지 사정상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자식에게는 행복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체납세 일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품에 재외향우분들이 많이 참여해 통장 하나로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860-3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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