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나서

남해군은 자동차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을 무단 방치자동차와 불법구조 변경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건설교통과장을 반장으로 한 전담단속반 7명을 편성,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그리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창문을 개조하거나 좌석을 설치한 밴형 화물차,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운행하는 자동차도 이번 단속대상이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 조치하고 불법구조 변경자동차의 소유자는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정비사업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단속대상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864-500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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