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남해군은 연말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벌인다. 군은 18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2주 동안 단속반 2개조 11명을 편성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펼쳐 주차질서가 새로운 질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변, 교차로, 도로 곡각지점, 예식장 등 다중집합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며, 특히 퇴근 시간을 전후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밤샘 주차 차량은 운행 금지 또는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화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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