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꼼짝마”

남해군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으며 11일은 군 전역에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또 말소 등록된 자동차 운행과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다른 사람 명의의 무등록 자동차(일명 대포차) 운행 등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리진다”며, “군민이 단속대상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신고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864-5000)으로 하면 된다.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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